20일 보령제약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은 사노피아벤티스가 제기한 엘록사틴 액상제제의 특허무효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엘록사틴에 대한 특허법원(2심)의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해 사노피아벤티스가 지난 7월 대법원(3심)에 상고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 2006년 보령제약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은 모두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의 진보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엘록사틴에 대한 특허 소송은 보령제약이 세계 최초로 제기했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산도스(Sandoz), 테바(Teva) 등 12개 제약 회사가 사노피아벤티스와 특허소송 중에 있다.
한편, 보령제약은 특허소송 기간 중이던 지난해 10월에 제네릭제품 ‘옥살리틴’을 발매하고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50㎎과 100㎎ 용량 외에 150㎎제품을 내놓고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 엘록사틴 150㎎으로 1회 투여할 경우 기존 제품의 가격보다 최대 60%까지 약가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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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옥살리플라틴 주사제 시장은 약 520억원으로, 이중 약 380억 정도가 액상제제가 점유하고 있다. 동결건조 제제에 비해 사용이 편리한 액상제제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체 시장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