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대기층 다락방 가치는 일반층의 40%"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0.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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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여유공간 이점 있지만 단열효과 낮은 불이익 상쇄하는데 그쳐"

아파트 꼭대기층에 딸린 다락방의 가치는 일반층의 40%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38명이 A주택조합을 상대로 "꼭대기층 다락방으로 추가 부담된 분양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락방의 높이가 일반층보다 현저히 낮고 여유 공간의 이점도 다른 층보다 단열 효과가 낮은 꼭대기층의 불이익을 상쇄하는 데 그친다"며 "감정평가 등을 종합할 때 다락방의 가치는 일반 주거용 층의 40%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등급 층의 분양가격이 1㎡당 190만 원 선인데 다락방은 같은 면적당 201만 원꼴로 추가 부담금이 책정됐다"며 "꼭대기층의 전용이 인정되지만 입주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공용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금액은 객관적 평가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합은 이씨 등이 다락방 비용으로 납부한 1800만 원 가운데 92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A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이씨 등은 입주 3개월 전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결정하면서 층별로 차등화된 분양대금을 내고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아파트에는 각 동 최상층에 높이 0.75∼1.55m의 다락방이 설치됐고 조합은 아파트가 거의 완성될 무렵인 지난 2006년 6월 초 각 층을 1∼10등급으로 분류해 추가부담금 액수를 고지했다. 다락방이 딸린 꼭대기 층을 배정받은 세대에는 1800만 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배포됐다.

추첨 결과 최고층에 당첨된 이씨 등은 다락방에 대해 추가 비용을 내기로 약정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1800만 원을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시공사가 추가 비용을 낼 때까지 입주를 허락할 수 없다고 하자 일단 비용을 냈다.


1심은 "이씨 등이 다락방에 대해 1800만 원씩을 내야 한다고 통지받고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서 추첨에 참여했으므로 이 돈을 낼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부담금이 일방적으로 책정됐고 액수도 너무 많다"고 달리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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