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쌀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부터 공무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조사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의 자진신고서를 토대로 각 부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사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해 쌀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무원 본인이 신청자일 경우 농지소재지인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면 이는 실 경작자로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부당신청한 것으로 판단, 환수 대상이 된다.
쌀직불금을 신청한 자가 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일 경우, 공무원 본인이 신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농지소재지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 거주할 경우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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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부당 신청으로 판별된다.
한편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직불금제 부당수령방지 및 회수조치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수령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수령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될 예정이다.
국세청도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