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경작자 확인도 강화
-2005~2007년 부당수령 여부 재확인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과거 쌀직불금 수령에 대해 부당수령 여부를 재확인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쌀 직불금제 부당수령 방지 및 회수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또 쌀직불금의 지급대상 또는 배제대상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예컨대 쌀직불금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 한해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2005~2007년 직불금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를 활용해 부당수령 여부를 재확인키로 했다. 위원회에서 인근농가 등의 증언을 들어 환수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명기회를 줘 충분치 않을 경우 직불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