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충분한 재산가들의 건강보험 체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1492세대가 총 54억35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1억원 이상 고액 연봉 330세대도 13억5000만원의 보험료가 밀렸다.
한편 서울에 거주하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체납세대 중 35.8%가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지역 3개구에 몰려 있었다.
건보공단은 '체납전담팀'을 만들어 이들 체납자들을 특별관리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43.7%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별관리 대상 중 체납 보험료 최고액은 4491만5510만원이었으며, 보험료 445만1900원을 내지 않은 채 2005년 이후 21회나 해외에 출입한 체납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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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은 "고의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뿐 아니라 명단공표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던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이 버젓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건보공단이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2003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70개월간 8200여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서도 40여차례의 진료를 받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봤다. 한편, 9월 현재 고소득 전문직이 체납한 건보료는 287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