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농사짓는다고 쌀직불금 수령하는 건 위법"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10.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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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성회·김학용 의원이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16일 "본인이 실경작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쌀직불금 관련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백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잇따라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성회·김학용 두 의원이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한데 대해 "정황상, 도덕상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법 규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현재 쌀 소득 보전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기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다"며 "검찰이 바로 조사를 해서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나서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봉화 차관 같은 경우는 위증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이 문제의 핵심은 부재 지주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제도의 허점"이라며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소위 강부자라고 하는 고소득층들이 광범위하게 땅을 재산증식의 수단이나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부도덕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윤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 문제 삼을 것은 문제 삼고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순서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쌀직불금 제도를 둘러싼 참여정부 책임론에 대해선 "집권한 세력은 행정부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 만들어진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현 정부)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스럽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집권세력으로 대단히 비겁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에 대해선 "마녀사냥 식으로 모든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지는 더 논의를 해 봐야겠다"며 "최소한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실태는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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