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비,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지급"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10.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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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사회보장성격…이주비 노린 악의적 세입자는 별도 심사 통해 해결해야"

재개발 사업 때 세입자들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사업 계획이 명확해진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준일 문제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했던 뉴타운 지역 세입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흑석동에 세입자로 전입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이사한 박모씨가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흑석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05년 6월 흑석1동 주택재개발사업 주민공람 공고가 실시된 지 3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해당 지역에 전입했다 2006년 7월 흑석1동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고시되면서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박씨는 그러나 주민공람 공고일 뒤에 전입했다는 이유로 조합 측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자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지급기준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돈"이라며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잃게 된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비사업 지정이 고시된 뒤에는 주거이전비를 노린 악의적인 세입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악의적 세입자는 적정한 심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모씨 등 2명이 서울 성북구 월곡제2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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