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는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며 "그러나 고발인이 고발을 취소했고 피고인이 당시 소속 정당의 대변인이었다는 지위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매장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는 김 전 의원 측 직원에게 자사 시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증언을 하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김 전 의원이 매장 직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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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 당시 통합민주당 대변인이었던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수천억 원대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인 김윤옥씨는 1500만 원대 해외명품시계를 차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는 중대 범죄"라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