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식품' 소비자 안전경보 발령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08.10.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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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식품 중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제품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했다.

안전경보가 내려진 제품들은 △동서 (19,180원 ▼10 -0.05%)식품 ‘리츠샌드위치크래커치즈’ △화통엔바빵크 ‘고소한쌀과자’ △해태제과㈜ ‘미사랑카스타드’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 ‘밀크러스크' △해태제과㈜ ‘미사랑코코넛’ △㈜유창에프씨 ‘베지터블크림파우더 F25' 등 6종이다.



이 6종류의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중국산 유제품(분유, 우유, 유당)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인 과자류와 초콜릿류 등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30일 오전 10시 현재 멜라민 성분이 검출돼 긴급 회수 중인 식품들이다.

또 식약청은 지난 29일 오후 10시 현재 멜라민 함유여부에 대한 시험검사가 진행 중인 '가든웨이퍼', '감자고로케' 등 366개 제품은 시험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통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멜라민 검출이 확인된 과자류를 구입했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즉시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센터(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나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초등학교 주변에 판매되는 제조ㆍ수입원, 수입국가, 원재료, 원산지 표시사항이 미흡한 저가의 과자류, 빵, 초콜릿류 등도 아이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멜라민수지로 만든 식품용기는 지나치게 고열(340℃ 이상에서 녹음)로 가열하거나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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