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도 통일된 기준 따라 상품공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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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일상품공시기준 마련… 고객 혼란 줄어들 듯

내년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공시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기관별로 공시기준이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상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공시하고 오해 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문구 사용을 금지하는 통일상품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통일상품공시기준은 연말까지 각 중앙회 내규에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관련법에 상품공시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 중앙회에서 자율적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신 금리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담고 있어 소비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상품 공시 일반원칙과 공시방법을 명시했다. 금융상품 공시는 알기 쉽게 작성하고 오해 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문구나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금융상품 공시내용은 상품안내장과 점포객장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별 필요공시사항과 거래조건의 표시방법을 명확히 했다. 저축상품의 경우 약정이율과 연수익률, 중도 해지시 처리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또 대출상품은 대출금리와 부대비용, 미상환시의 처리방법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예금이자율이 7%라고 광고하면서 16개월 기준이라는 내용은 잘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용자들 대부분은 12개월 기준 이자율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거래조건 변경시 고객에게 사전 고시하도록 하고 최저거래금액 및 최고거래한도 등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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