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상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공시하고 오해 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문구 사용을 금지하는 통일상품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관련법에 상품공시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 중앙회에서 자율적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신 금리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담고 있어 소비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금융상품별 필요공시사항과 거래조건의 표시방법을 명확히 했다. 저축상품의 경우 약정이율과 연수익률, 중도 해지시 처리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또 대출상품은 대출금리와 부대비용, 미상환시의 처리방법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예금이자율이 7%라고 광고하면서 16개월 기준이라는 내용은 잘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용자들 대부분은 12개월 기준 이자율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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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감원은 거래조건 변경시 고객에게 사전 고시하도록 하고 최저거래금액 및 최고거래한도 등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