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전파법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우선 주파수 할당 공고 항목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추후 주파수 할당 시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 및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할당 신청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대상인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중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혼신가능성이 적은 휴대용 무선국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설절차를 완화했으며, 허가 및 검사유효기간이 3년인 22개 무선국 중 17개에 대해서는 허가, 검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시설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 밖에 자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파통신자격자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격취득 과정이 유사한 전파전자자격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무선국 허가업무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허가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제재권한을 허가업무처리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해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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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1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전파법 시행일인 12월 14일에 맞춰 동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