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백혈병 골수이식, 화상, 암, B형간염 등 만성 및 중증질환 환자에 대해 약 25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우선 B형 간염치료제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추가로 약값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등 항암제에 대해서도 급여를 확대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급여기간을 27개월에서 51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각각 90억원과 37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이밖에 중증 화상환자가 인공피부, 습윤 드레싱재 등 치료재료를 사용할 때 보험 적용을 받는 갯수가 늘어나고 협심증 환자에 쓰이는 카테터 등의 급여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