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냈더니 건강보험료도 내라고?

머니위크 이재경 기자 2008.07.02 12:12
글자크기
개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주부인 김모씨는 최근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그동안 남편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돼 있어서 한 번도 따로 보험료를 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보험료도 월 24만원이나 됐다.

건강보험공단측에 확인해본 결과 김씨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으로 분류돼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었다.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지역건강보험에 가입자로 분류된다.



황창규 하나은행 대치동 골드클럽 PB팀장은 "최근 종합소득세 납세 후 건강보험료 등을 내게 됐다는 고객들의 문의가 많이 생겨났다"며 "강남권 고객들의 경우 여러 금융회사에 거래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이같은 문의가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있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내야



김씨의 경우 지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가입했던 해외 재간접 펀드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와 달리 재간접 펀드는 과세대상이다. 이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것이므로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자료를 송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 지역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종합소득세 가운데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네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소득은 연간 4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이 되고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은 1만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기준이 약간 다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보통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게 된다"며 "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그때부터 연금보험료를 납입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빠르면 2개월 정도 후에 공단으로 통보가 온다"며 "이때 적정 소득을 책정한 후 연금보험료를 내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금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임대소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후부터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1년 후 거둬들인 실제 임대소득이 처음 예상했던 것과 차이가 생겼을 때도 조정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실제 임대소득이 처음 산정한 것보다 낮을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관련 신고서식만 공단에 제출하면 연금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다"며 "반대로 임대소득이 더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직권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얼마나 되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산정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국민연금은 간단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가 기준이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면 매달 9만원씩 내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 등급제를 실시했으나 지금은 실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9%를 내도록 하고 있다.

소득이 매달 바뀌는 경우에도 수시변동은 하지 않으며 매년 4월 새로 책정하고 있다. 정기적 변동신고는 4월이며 개입사업자의 경우는 12월이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조금더 복잡하다. 지역보험료는 나이, 보유한 자동차, 재산,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해 공단에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950년생 여성이 6000만원의 종합소득이 있고 본인 명의의 자동차 및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월 20만698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 가입해야

국세청에서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송부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국한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면 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게 된다.

황창규 PB팀장은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4000만원 이상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며 "월 20여만원의 국민보험료는 소득에 비하면 큰 규모가 아닐 수 있으므로 부담을 갖기보다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비과세상품이나 세금우대를 이용한 절세를 통해 내년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지적이다.

황 팀장은 "해외투자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경우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펀드에서 발생한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며 "김씨가 가입한 펀드 상품은 재간접투자신탁이어서 결산 시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펀드 상품 이름 끝이 '재간접투자신탁'으로 돼 있다면 과세 대상이고 그냥 '주식투자신탁'으로 돼 있다면 수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며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 투자펀드 중 주식투자신탁과 재간접투자신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만일 보유하고 있는 재간접투자신탁 중 앞으로 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은 실현한 수익률과 결산일 등을 검토해 부분 환매 뒤 비과세 펀드상품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ELS 등에 투자한 경우 수익 실현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해당 펀드가 규정한 조기상환 충족 시 언제든 청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황 팀장은 "고객 가운데에는 10년 이상 장기보험에 금융자산의 60%를 국내 주식형펀드에 20%를 분산예치한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과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금걱정도 없으며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