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민간사업자 참여 폭 넓어진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9.18 11:00
글자크기
앞으로 항만 재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또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및 제도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여론 수렴을 한 결과,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등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우선 국토부는 항만재개발 관련 법령(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을 항만법과 통합,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절차 간소화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방안을 개정법 안에 포함시켜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만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키 위해선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 기관의 용역을 통해 지원 타당성을 검증하고 지원 상한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만 재개발이 조기에 활성화 되면 일자리 창출 및 건설사의 신규 사업기회가 제공되고 지방 항만도시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