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중 경과물 일부 조기 상환
물가연동국고채의 조기 정착을 위해 9월 신규발행물부터 통합발행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고채전문딜러의 정책건의를 반영해 이 같은 물가연동국고채의 유동성 제고 방안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정부는 통합발행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면 지표물(가장 최근에 발행한 종목)로서의 거래기간이 늘어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국고채전문딜러 평가시 물가연동국고채 경과물에 대한 호가제출을 1년간 가점 형태로 반영해 경과물의 거래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동일만기인 명목 10년물의 4분기 발행량을 축소키로 했다. 간접적으로 물가연동국고채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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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5일 한국회계기준원은 물가연동국고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을 확대해석해 물가연동국고채의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