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운동' 공모여부 입증이 최대 쟁점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9.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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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수만명과 공모 불가능" vs "공모 입증 자료 충분"

'조·중·동 광고중단운동'으로 기소된 네티즌 이모씨 등 16명에 대한 공판에서는 피고인들과 실제 광고중단 항의전화 등을 건 수만명의 네티즌들과의 공모여부 입증이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측은 "누군지도 모르는 수만명의 네티즌과 연락해 공모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카페 개설자 이상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또 카페 전체를 불법 집단,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공모했는지 특정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광고중단운동 '카페'를 주도적인 공범의 기소 단위로 봤으며, 카페 밖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모로 봤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공모 여부나 의사연락 사실에 대한 증거수집은 충분한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항의전화를 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력행사'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됐다. 변호인은 "기소가 된 행위들은 일반적인 소비자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부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관광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것을 업무방해로 본 것도 부정했다. 변호인은 "회원가입 없이 불특정다수인이 공개적으로 접속이 가능한 홈페이지에 접속한 것이 사업자의 어떤 업무를 방해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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