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논란에도… 기아차 노조 잠정합의안 부결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08.09.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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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추석 이후 재협상

기아자동차 (105,600원 ▲2,100 +2.03%)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기아차 노조는 11일 전체 조합원 3만120명을 상대로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이 과반에 미달해 합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3만12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임금인상안에 대해선 투표인원대비 44% 찬성, 단체협상안은 42% 찬성으로 각각 부결됐다.



노사는 지난 10일 △기본급 8만5000원 인상(5.6%, 호봉승급분 포함) △생계비 부족분 300%·격려금, 300만원 지급 △상여금 지급률 50% 인상(700→750%) △정년 1년 연장(58→59세) △주간연속2교대제 내년 9월 시행 등에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가 합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노사도 추석 이후 모든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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