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가입기간 길수록 판매보수 싸진다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08.09.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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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입기간별 차등 보수제 추진… 판매사별 서비스 공시 의무화

펀드 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아지는 가입기간별 차등 보수제가 도입된다. 또 고객이 펀드 가입 전에 판매사별 펀드서비스 내용을 비교, 선택할 있는 새로운 공시 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펀드전문가들은 새로운 판매보수 제도와 공시 체계가 도입되면 펀드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 감소는 물론 장기투자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일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펀드 판매보수 및 서비스 현실화 방안(가칭)'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기간별 차등 보수제란 고객이 펀드 가입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판매보수가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펀드의 첫해 판매보수가 1.5%였다면 이듬해에는 1.25%, 그 다음해에는 1.0%로 떨어지는 식이다. 현재 펀드 판매보수는 고객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징수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펀드투자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위는 기간별 차등 보수제를 도입하더라도 차등 기간이나 보수율은 판매사 자율에 맡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운용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가입기간별 차등 보수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 금융위와 협회가 표준약관 개정을 논의했다”며 “표준약관이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당국의 상품 인허가 기준인 만큼 시행되면 판매보수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지금도 삼성장기주택마련펀드 등 극히 일부 펀드가 가입기간별 차등 보수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표준약관이 아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펀드 투자비용 절감은 물론 장기투자문화가 자리잡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판매사가 제공하는 투자상담, 운용보고서 등 펀드서비스별로 판매보수를 차등화 할 계획이었지만 “무형의 서비스를 보수화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가입기간별 차등 보수제로 방향을 바꿨다는 전언이다.


대신 고객이 판매사의 펀드서비스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공시하는 것과 투자설명서에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판매사간 펀드서비스 경쟁을 촉진시켜 추가적인 판매보수 인하와 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계웅 굿모닝신한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사실 국내 판매사들은 받는 펀드 보수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나 양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새로운 보수제도와 공시체계가 도입되면 펀드서비스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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