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28만3912개 업소를 조사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원산지 미표시 업소 73곳을 포함하면 315개 업체(0.11%)가 단속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7월부터 2달 간 국립농산물품질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등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42건의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 서구의 S식당은 미국산 쇠고기 50.7Kg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고 제주에 있는 R골프리조트 레스토랑에서는 호주산 쇠고기 갈비 30Kg을 갈비탕으로 조리하면서 국내산 육우로 허위로 표시해 단속됐다.
대전의 B식당과 경북 D 식당은 국내산 육우를 한우라고 속여 팔다가 단속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 중에는 영세업소 뿐만 아니라 고급 리조트 내 식당까지 포함돼 있어 원산지 허위표시가 고급식당에서까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습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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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석을 맞아 유통이 활발해진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행위에 적극 대처키로 하고 올해 말까지 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