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조작, 2달간 242건 적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9.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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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국내산으로 둔갑 가장 많아… 검찰, 연말까지 단속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검찰의 집중 단속결과 모두 242건이 적발됐다.

전국에 있는 28만3912개 업소를 조사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원산지 미표시 업소 73곳을 포함하면 315개 업체(0.11%)가 단속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7월부터 2달 간 국립농산물품질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등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42건의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례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례가 65건으로 뒤를 이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서구의 S식당은 미국산 쇠고기 50.7Kg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고 제주에 있는 R골프리조트 레스토랑에서는 호주산 쇠고기 갈비 30Kg을 갈비탕으로 조리하면서 국내산 육우로 허위로 표시해 단속됐다.



전남의 B식당은 미국산 쇠고기 30.4Kg을 호주산으로 표시해 판매했고 부산의 G 뷔페식당에서는 수입한 중국산 쇠고기 갈비 가공품을 소 갈비찜으로 조리,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대전의 B식당과 경북 D 식당은 국내산 육우를 한우라고 속여 팔다가 단속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 중에는 영세업소 뿐만 아니라 고급 리조트 내 식당까지 포함돼 있어 원산지 허위표시가 고급식당에서까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습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추석을 맞아 유통이 활발해진 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행위에 적극 대처키로 하고 올해 말까지 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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