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000만원 이상의 개인 소장 미술품에 대해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주요 일간지)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개인 미술품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이 났을 때 세금을 물린다는 부분을 보도한 내용들이다. 시행시기는 2010년 1월.
'20%'는 세금을 가장 많이 냈을 때에 해당하는 세율이다. 실제로 개인이 미술품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다. 만약 유망한 작가의 미술품을 싸게 사뒀다가 10년이 지난 뒤 '대박'을 냈다면 세율은 실제 양도차익의 2∼3%에 불과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미술품을 파는 사람은 양도가격에서 매입비용 80∼90%를 뺀 10∼20%에 대해서만 20%의 세금을 내면 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판 가격의 2∼4% 만큼만 세금을 내는 셈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그림 한점을 100만원에 샀는데, 12년 뒤 이 그림의 화가가 유명해져 그림을 5000만원에 팔았다고 하자. 만약 일부 매체에 보도된대로 양도차익(4900만원)의 20%만큼 세금이 매겨진다면 98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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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양도가격 5000만원의 90%인 4500만원이 매입비용으로 간주돼 나머지 5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0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단순히 양도차익의 20%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하면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재정부는 소득세법을 고쳐 개인 미술품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도록 하는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 같은 '미술품 의제 필요경비 공제'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개인들은 미술품을 양도한 가격의 2∼4%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며 "개인 미술품에 대해 과세를 시작하는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개인만 미술품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았다. 화랑 등 미술품 판매상이나 미술제작자들은 미술품을 팔 때 얻는 양도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되고, 기업도 미술품을 팔아 차익이 남으면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문다.
현재 미국에서는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해 8∼28%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10∼40%의 세금이 매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