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이같이 회계처리기준을 확대해석했다고 5일 밝혔다.
종전까지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이미 취득한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해서도 소급해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그동안 물가연동국고채는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만 회계처리가 가능해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반영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가 소득적이었다.
한편 회계기준원은 금유위원회가 위탁한 회계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