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박찬구 의원(한나라당) 등 시의원 14명은 지난달 22일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의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되는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접도율 기준을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도율은 폭이 4m 이상인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로 접도율이 높을수록 도로 사정이 좋음을 뜻한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도로 사정이 많이 열악하지 않은 지역도 재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