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장점거' 이랜드 노조간부 해임 정당"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9.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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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인 할인점 매장을 점거하거나 공공기관을 점거하는 등 불법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한 이랜드 노조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이랜드가 "불법노조활동을 주도한 노조간부 A씨를 해임한 것은 정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랜드 노조 위원장을 지낸 A씨는 2005년 회사의 창립 25주년 기념행사가 예정된 장소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2006년에는 허위사실이 담긴 '투쟁속보'를 배포하는 등 불법 노조활동을 주도했다.

A씨는 또 2006년 4월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을 불법점거한 혐의(공동퇴거불응 죄)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원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7월 본사를 불법침입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기각,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2007년 A씨의 이같은 행위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A씨를 징계 해고했지만, A씨는 오히려 이랜드 계열사인 홈에버 월드컵 몰 점과 면목점의 매장을 장기간 점거했다.

A씨는 회사 측에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신청을 해 기각됐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회사 측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회사 측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소식지를 배포하고 공공기관을 점거한 것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계열사의 업무를 방해해 130억원의 매출액 손실을 입게 하는 등 불법행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만큼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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