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처방했더라도 병원에 책임물을 수 없다"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8.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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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

과다 처방으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됐다하더라도 그 금액 만큼을 병원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28일 1심판결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 41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약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에서 41억원을 차감한 채 지급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료비지급 민사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외 40여개 병원들도 유사한 사안으로 민사소송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의 파급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그간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약제비를 요양급여비에서 공제하자 강하게 반발해왔다. 현재 43개 사립대병원이 100억여원, 5개 중소병원이 10억여원에 달하는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상태다.

지금껏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잘못 발급, 해당 약제비를 공단에 부감시켰기 때문에 그 비용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의료계는 의학적 근거와 경험에 따라 처방한 만큼 급여기준을 위반했다고해서 의사의 처방전 발급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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