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소기업 판단 시 모기업 보유 지분이 없는 손회사의 출자지분을 반영하고 출자 비율만큼 종업원 수와 매출액을 합산키로 해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으로 지정되기 어려워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8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제도개혁 계획을 밝혔다.
관계회사제도란 기업의 규모 산정 시 관계회사 출자 지분만큼의 근로자수 및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미국과 EU에서 쓰이고 있다.
이처럼 관계회사제도가 도입되고 간접소유 기업까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면 2010년까지 총 700여개의 대기업 계열사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더불어 매출액, 자기자본 등 기업규모가 커져 자생력 있는 기업을 판단되면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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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등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데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동시에 중소기업 유예기업의 인위적인 중소기업 잔류 경향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1회로 제한키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규제 옴부즈맨을 지정해 현장에서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은 내달 공청회를 거쳐 연내 입법과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