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중기' 솎아낸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08.08.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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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여 대기업 계열사 中企 혜택 못받는다…중소기업 선정기준 강화

앞으로 중소기업 지정 기준이 깐깐해져 오는 2010년까지 중소기업 2000여개사가 중소기업에서 졸업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 판단 시 모기업 보유 지분이 없는 손회사의 출자지분을 반영하고 출자 비율만큼 종업원 수와 매출액을 합산키로 해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으로 지정되기 어려워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8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제도개혁 계획을 밝혔다.



제도개혁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대기업 계열사 등 실질적 대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해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해 상호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의 중소기업 분류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관계회사제도란 기업의 규모 산정 시 관계회사 출자 지분만큼의 근로자수 및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미국과 EU에서 쓰이고 있다.



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자체 지분 없이 자회사를 통해 지분을 소유한 손회사도 모회사가 자회사의 간접소유 기업으로 보고 이를 지분율 계산에 반영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에만 중소기업 지정에서 제외했었다.

이처럼 관계회사제도가 도입되고 간접소유 기업까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면 2010년까지 총 700여개의 대기업 계열사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더불어 매출액, 자기자본 등 기업규모가 커져 자생력 있는 기업을 판단되면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등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데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동시에 중소기업 유예기업의 인위적인 중소기업 잔류 경향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1회로 제한키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규제 옴부즈맨을 지정해 현장에서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은 내달 공청회를 거쳐 연내 입법과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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