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박수칠 때 떠난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8.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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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서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

-규제 신설당시 존속기간 설정 '일몰제' 엄격 적용
-부처 규제개혁 추진성과도 기업과 전문가가 직접 평가
-하위법령 등 각부처가 최우선적으로 처리

정부가 ‘규제 공화국’ 오명 벗기에 적극 나선다.



국무총리실은 28일 각 부처가 규제 신설당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통제위주의 규제보다는 정보제공, 보조금 지급 등 비규제적 방식을 통해 정책을 유도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새정부 출범 6개월 부처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국민생활분야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총리실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문지기 역할(gate-keeping)’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우선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부처협의, 법률안 심사 등 정부내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국회에서의 원만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당정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하위법령은 각 부처가 최우선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도 규제 대상인 기업과 민간전문가 등이 직접 하게 된다.

총리실은 오는 9월중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 우수 기관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들어 25일 현재 각 부처는 경제계, 국민 제안 등을 바탕으로 총 1517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했고 이중 337건(25%)을 완료한 상태다. 이중에는 축사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설치의무 완화, 주택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 군미필자 등 출국신고의무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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