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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첫 징수..거부없었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8.27 17:50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처음으로 징수된 지난 7월 건보 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에 별다른 저항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건보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부과된 지난 7월 건보료 징수율은 9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6월까지의 누적 징수율과 동일한 수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 시행 전 건보가입자의 징수저항이 우려된 바 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가 건강보험료 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징수됨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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