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운영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 예고하고 시설물의 진입교통량 20% 감축을 자율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 상한기준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령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특별관리시설물은 소공동 롯데백화점, 신세계 (154,900원 ▼1,300 -0.83%)백화점 본점, 강남 코엑스 등 69곳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백화점협회(회장 이철우 롯데백화점사장)는 “서울시가 사전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한 것은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엄포밖에 안 된다”며 “법적 절차를 포함,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식 백화점협회 부회장은 “지난 5월에는 운전자에게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하더니 이번엔 건물주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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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백화점업계는 "특별관리시설물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병원, 교회 등은 빠지고 만만한 백화점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백화점 업계는 이미 연간 수억원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전체 교통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출퇴근용 차량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6% 미만의 쇼핑 차량을 규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백화점 셔틀버스 금지 이후 주차장을 넓히라고 해서 최대한 넓혔는데 지금 와서 진입 차량을 제한하라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