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업계,서울시 교통 감축안에 강력 반발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2008.08.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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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심지역 대형건물에 들어오는 차량을 20%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관련 조례개정을 강행하자, 백화점업계가 법적 대응 등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26일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 운영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 예고하고 시설물의 진입교통량 20% 감축을 자율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20% 감축 목표가 이행되지 않으면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대해 10부제, 5부제, 2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과태료 상한기준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령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특별관리시설물은 소공동 롯데백화점, 신세계 (154,900원 ▼1,300 -0.83%)백화점 본점, 강남 코엑스 등 69곳이 거론되고 있다.



또 △셔틀버스 운행 허가 △상품 구매액에 따른 대중교통 및 택시 이용 쿠폰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교통환경 개선시 행정처리 절차 간소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백화점 셔틀버스의 경우,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의 운행 금지 판정으로 사라졌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된 경우 허가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백화점협회(회장 이철우 롯데백화점사장)는 “서울시가 사전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한 것은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엄포밖에 안 된다”며 “법적 절차를 포함,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식 백화점협회 부회장은 “지난 5월에는 운전자에게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하더니 이번엔 건물주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백화점업계는 "특별관리시설물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병원, 교회 등은 빠지고 만만한 백화점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백화점 업계는 이미 연간 수억원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전체 교통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출퇴근용 차량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6% 미만의 쇼핑 차량을 규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백화점 셔틀버스 금지 이후 주차장을 넓히라고 해서 최대한 넓혔는데 지금 와서 진입 차량을 제한하라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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