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 병행수입 활성화, 가격거품 뺀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8.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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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외 본사의 제조·판매증명서 비치의무 면제

앞으로 해외 유명 화장품의 병행수입이 활성화돼 가격에 거품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업체의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수입제품의 품질검사 등 세부방안을 마련중이다.

복지부는 세부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올해말이나 내년초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업자는 수출입요건확인기관에서 기존 수입화장품과 제품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수입시마다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하면 된다.

이에 따라 동일 브랜드의 해외 명품 화장품을 여러 업체가 동시에 수입, 판매할 수 있는 병행수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해외화장품 병행수입이 금지돼있지는 않았지만 해외 화장품업체가 자회사 등 한국내 독점계약 업체에만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공해 사실상 다른 업체는 화장품을 수입해 팔기 어려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제조사로부터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진품과 동일하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도매상 등을 통해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며 "업체간 가격경쟁이 이뤄져 수입 화장품의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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