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중단 운동' 주도자 2명 구속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8.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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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전화 공세 등 통해 영업방해"..4명은 기각

특정 언론을 상대로 한 '광고중단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부장검사)'은 21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이모씨와 광고 중단 운동 글을 많이 올린 양모씨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써 행위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광고주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설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전화 공세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다"며 "이를 통해 상품 주문과 영업 상담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하는 등 광고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해 광고주와 그러한 행위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소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원은 나머지 카페 운영진 등 4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김 영장전담판사는 "실행한 역할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실은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낸 기업체들의 목록과 연락처를 카페 게시판에 올려놓고 광고주들에게 수시로 협박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달 18일 검찰 조사 당시 "카페 차원에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적이 없다"며 "카페 회원들에게 협박전화를 강요한 적도 없고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에 동참한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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