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공정위 결정 앞두고 '두근두근'

김희정 기자, 박희진 기자 2008.08.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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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한자릿수 점포매각'조건 승인전망…G마켓 인수여부는 '논란중'

유통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숨죽이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업계의 판도를 뒤흔든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다. 인터넷쇼핑업계의 글로벌 골리앗으로 불리고 있는 이베이도 G마켓 인수와 관련해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또 롯데, 신세계 (154,900원 ▼1,300 -0.83%), 현대백화점 (46,700원 ▼1,550 -3.21%) 등 주요 백화점업체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 제재 여부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홈에버 점포 '한 자릿수' 재매각?=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홈에버 기업결합심사가 이달 말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장된다. 내달 초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는 35개 매장중 '한 자릿수' 점포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로 시장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경쟁 제한성을 보는 큰 틀의 기준은 변함이 없다"며 "구체적인 예상 점포 매각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대략 한 자릿수 수준에서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두 자릿수 점포 매각 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업계 추정치에 비해서는 완화된 수준. 홈플러스와 홈에버는 중복 지역이 14개나 돼 업계에서는 두 자릿수 매각 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6년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한 신세계 이마트는 4~5개 점포 매각을 조건으로, 까르푸를 인수한 이랜드는 3개 점포 매각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독과점금지법에 따르면 한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 안에 상위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 상위 3개사를 합해 75% 이상인 경우 인수합병을 시도한 업체는 해당 점포를 철수하거나 상위 3개사를 제외한 타 업체에 매각해야 한다.

◇G마켓 매각은 '공정위 잣대'에 달렸다=공정위의 한 마디에 숨을 죽이고 있기는 인터파크 (10,870원 ▼350 -3.12%)와 e베이 등 전자상거래 업체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오픈마켓 1위인 미국의 e베이는 지난 5월 말 공정위에 G마켓 지분매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G마켓의 최대주주인 인터파크와 지분매입 계약을 진행시키기 전에 공정위의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

매각이 제대로 성사된다면 인터파크는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M&A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공정위다.



e베이가 G마켓을 인수하면 국내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이 85%에 이르게 된다. 오픈마켓시장에만 국한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오픈마켓을 하나의 독립된 산업(industry)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전자상거래 산업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따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 국내 1위였던 옥션이 지난해부터 G마켓에 밀려 2위로 추락한 전례로 볼 때 e베이가 G마켓을 인수해도 시장경쟁을 명백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e베이가 옥션을 인수한 후 코스닥 상장을 폐지시킨 2004년 말 옥션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70%에 달했다.

결국 공정위가 오픈마켓을 전체 전자상거래시장 가운데 일부로 볼 지, 시장경쟁 제한 수준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에 따라 G마켓 매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금으로서는 방향을 잡기가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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