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참여자' 잇딴 실형..불법집회 엄단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8.11 15:39
글자크기

"계획적 집회폭력 조장"..검찰,마대걸레男엔 1년6월 구형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준비해간 망치로 전경버스를 부순 20대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유모씨(24)에 대해 징역 8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망치를 준비해 시위대 맨 앞에서 경찰버스를 부수며 집회의 폭력성을 조장했다"며 "(이 때문에) 피고 스스로 '경찰 프락치'라는 오해를 샀고 경찰과 시위대의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6월7일~8일, 21일~22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로 네거리에서 사전에 준비해간 망치로 경찰이 차벽으로 세워놓은 전경버스의 유리를 부수고 소화기를 전경을 향해 분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또 재판부는 촛불집회에서 참석해 사다리로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씨(25)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만원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윤 씨는 지난 6월6~7일, 20일~22일 등 촛불집회에 4차례 참석해 전경버스를 밧줄로 끌어내고 진압에 나선 경찰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전치 2주의 목뼈 염좌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이날 오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촛불시위 도중 경찰관을 마대걸레 자루로 때려 전치 2주의 손가락 찰과상을 입힌 마모씨(33)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 씨가 일관되게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상 봉걸레 자루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마 씨의 변호인 측은 불법 집회에 참여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봉걸레를 휘두른 혐의는 부인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