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유모씨(24)에 대해 징역 8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망치를 준비해 시위대 맨 앞에서 경찰버스를 부수며 집회의 폭력성을 조장했다"며 "(이 때문에) 피고 스스로 '경찰 프락치'라는 오해를 샀고 경찰과 시위대의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촛불집회에서 참석해 사다리로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씨(25)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만원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한편 이날 오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촛불시위 도중 경찰관을 마대걸레 자루로 때려 전치 2주의 손가락 찰과상을 입힌 마모씨(33)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 씨가 일관되게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상 봉걸레 자루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마 씨의 변호인 측은 불법 집회에 참여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봉걸레를 휘두른 혐의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