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11일 "조만간 공 위원을 소환할 예정"이라며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 위원을 소환해 보좌관에게 국방부 접촉을 지시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 고문에게 전산장비업체인 대한전자통신 대표 이모씨를 소개해 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정책특별보좌역을 지낸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유 위원과 함께 이씨로부터 받은 돈을 나눠 쓴 것으로 보이는 김씨 등 공범 3명 가운데 일부는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미 다른 건으로 수배가 돼 있는 상태"라며 "연락이 두절돼 소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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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 의뢰한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한전자통신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맹 수석은 검찰에서 "유 고문이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해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좋은 사업이 있으니 도와 달라'고 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라.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긴급체포한 유 고문에 대해 대한전자통신으로부터 국방부 납품 청탁과 함께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고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