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복지금으로 '보너스' 펑펑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8.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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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192억여 원의 사내 복지금을 사실상 급여 형태로 지급하고 지원 대상이 아닌 임원들의 자녀학자금을 부당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수자원공사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며 공사에 복지금 지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과 유사한 급여성 경비로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무시하고 2003~2007년 192억여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수자원공사는 또 학자금과 명절 상품권 수혜대상이 아닌 임원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 3900여만 원을 부당 지원했다.



아울러 배우자 건강검진비 등 16개 급여성 복리후생 예산 170억여 원을 피복비 등 비급여성 예산으로 변칙 편성해 결과적으로 1인당 인건비를 449만여 원 더 지급했다.

수자원공사는 이와 함께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게 돼 있는 임시사택을 2주택 소유자에게까지 부당 지원했으며 이 액수가 2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A연구원의 경우 임시사택(보증금 6500만 원)을 지원받아 살다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한 뒤 임시사택을 제3자에게 전세내 준 사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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