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에 남편 자살...부인이 상속권자?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2008.08.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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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엄윤상 변호사의 생활법률

Q : 제 며느리는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거처를 수소문한 아들에 의해 불륜관계가 발각 당하자 그 남자와 도망을 갔습니다. 제 아들은 며느리와 상간자를 간통으로 고소하고 며느리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비관한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다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가출한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아들의 유산인 주택과 대지에 대해 자기와 손자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저와 손자가 위 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매도하겠다고 합니다.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며느리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는지요.

A :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며느리와 손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들이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이혼신고가 되지 않는 한은 여전히 며느리는 아들의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상속권이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의 유산인 주택과 대지는 며느리와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고 지분은 며느리가 5분의 3, 손자가 5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며느리가 손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며느리의 지금까지의 소행으로 볼 때, 손자의 보육 및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며느리의 그 동안의 비행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손자에 대한 며느리의 친권상실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관한 판례를 보면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써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 과거에 다른 남자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일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끊고 그 자녀의 감호 양육에 힘쓰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쉬운일은 아닐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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