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복지금 부당지급…인건비 편법 증액

심재현 기자 2008.08.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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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감사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금을 부당지원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편법인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4~6월 사학연금공단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2000년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에 따른 직원들의 보수 감소를 보전해 준다는 이유로 2003년 1월부터 직원들의 개인소득에서 부담해야 할 개인연금 부담분을 매달 10만3000원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5년 5개월 동안 11억9000여만 원을 지급해 사실상 인건비를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학연금공단은 이밖에 15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을 전제로 사회적응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의 휴직을 허락하는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훈련제도'를 시행하면서 퇴직예정자 7명에게 업무수행비로만 지급해야 하는 자가운전유지비(월 20만 원), 중식비(월 15만 원) 등 2억7800여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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