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일부 완화 검토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8.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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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한나라당 미분양대책소위원회가 당정회의를 통해 마련한 '미분양아파트 대책 당 정책위원회 건의사항' 보고서와 관련, 부처 해당 사항인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세제를 포함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도 집값 안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지방과는 달리 수도권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전매제한에 대해선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 미분양대책소위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규정보다 50% 가량 줄이되, 인구 집중도와 개발 정도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규정상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계약후 규모에 따라 7~10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민간택지의 경우 5~7년간 팔 수 없도록 돼 있다. 때문에 당 소위 제안대로라면 아무리 길어도 계약후 5년 이후에는 전매가 자유롭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당의 제시안이 다소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기간 자체가 길다는 일부 지적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지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현행 규정을 절반이나 단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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