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제약 약값 단일화하라"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08.07 13:48
글자크기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값인하 방안 마련 권고

감사원이 가장 먼저 보험에 등재한 제네릭(복제약)의 가격을 높게 인정해주는 현행약가제도를 폐지하고 제네릭 약가를 단일화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또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이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평가다.



감사원은 7일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 급여목록 등재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등재순서에 따른 인센티브를 없애고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단일화하는 등 제네릭 약가 체감제도를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우선 제네릭의 등재순서에 따른 상한금액 방식은 먼저 보험에 등재된 제네릭이 약효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후순위 제네릭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인정받게 돼 불합리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퍼스트 제네릭의 약가가 높고 등재순서에 따른 약가 체감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많은 국내 제약회사에서는 신약개발 보다는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비용에 비해 높은 약가가 보장되는 퍼스트 제네릭의 개발 및 등재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시행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건강보험 의약품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오리지널 의약품은 독점적 권리나 높은 약가로 보상했는데도 특허만료 이후에도 높은 약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허만료가 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 등 약가를 인하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제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신약들도 현재의 약가제도에 따라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내리는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전체 의약품의 85.6%가 약가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