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이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평가다.
우선 제네릭의 등재순서에 따른 상한금액 방식은 먼저 보험에 등재된 제네릭이 약효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후순위 제네릭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인정받게 돼 불합리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시행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건강보험 의약품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오리지널 의약품은 독점적 권리나 높은 약가로 보상했는데도 특허만료 이후에도 높은 약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허만료가 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 등 약가를 인하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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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약제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신약들도 현재의 약가제도에 따라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내리는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전체 의약품의 85.6%가 약가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