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9일 택시운송사업자가 운휴 차량을 감차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융자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역별 택시총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 지방 소도시 및 농촌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전국에서 택시 공급과잉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택시 공급 과잉은 택시기사들의 생계 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이 때문에 감차 보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다.
교통연구원은 법인택시 25.0%, 개인택시 16.6% 등 전국 택시의 19.7%가 공급 과잉이라고 밝혔다. 택시 5대당 1대꼴로 감차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 측은 "서울을 비롯, 부산 대전 등 지방도시도 택시 과잉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