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부과기준인 현 4단계 소득구간중 1단계인 1200만원 이하 과표 구간의 세율이 현행 8%에서 6%로 2%포인트 낮아진다.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과표 구간은 17%에서 16%로 1%p 내리도록 했다.
반면 3단계인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의 구간은 현행 26% 세율을 유지하고 4단계인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35%에서 36%로 1%p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소득세율 인하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소득증가로 이어져 소득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 가입토록 규정돼 있지만 소득공제시 일반 보장성 보험과 합산해 연간 1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