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00MHz로밍 정당" SKT 이의기각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7.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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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 인수와 관련해 SK텔레콤 (57,500원 ▼900 -1.54%)에 내린 800MHz 주파수 '공동사용'(로밍) 조치가 정당했다며 SK텔레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24일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기업결합(M&A)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하나로텔레콤의 지분 38.9%를 인수하면서 당시 정보통신부에 주식소유 인가신청을 냈고, 정통부는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SK텔레콤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인수의 조건으로 다른 통신사업자가 800MHz 주파수에 대한 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SK텔레콤은 의무적 로밍 조치가 M&A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독과점성)에 비해 지나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실관계 등에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기존의 의무적 로밍 조치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또 의무적 로밍 조치가 경쟁제한 효과에 비하여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호도와 우량 주파수 대역인 800MHz 독점에 따른 유리함을 고려할 때 향후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무적 로밍 조치는 이 같은 경쟁제한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주파수 로밍 때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고, 로밍에 대한 조건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의무적 로밍 조치는 과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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