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는 그동안 독일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폭스바겐법'에 막혀 폭스바겐 인수에 난항을 겪어왔다. 폭스바겐법은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모든 주주에게 주총에서의 의결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폭스바겐 법'을 불법으로 판결했지만 독일 정부는 이 법을 고수하면서 포르쉐측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포르쉐는 일반 기업의 경우 25%의 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반 거부권을 부여하는데 비해 자동차업체에 대해서만 20%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독일정부의 태도는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폭스바겐과 포르쉐의 합병으로 인한 시장 내 중복은 제한된 수준"이라며 "포르쉐는 계속해서 강력한 경쟁자들과 경쟁을 펼쳐야 할 것"고 밝혔다. 즉 이번 인수가 독과점이라는 주장을 EU가 직접 나서 반박한 것이다.
그동안 EU의 승인을 기다리던 포르쉐 측은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포르쉐는 아직 유럽 20개국의 공정거래 감독기구의 추가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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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각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폭스바겐 인수건에 대한 승인 과정은 올 10월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포르쉐는 현재 폭스바겐 주식 36%를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