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체휴교설' 유포한 10대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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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석)는 16일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 급식을 막기 위해 중고생들이 단체 휴교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장모(18)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군은 지난 5월4일 밤 11시58분께 자신의 휴대폰으로 '학생시위-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허위로 작성,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장군에 대해 이 같은 문자를 유포해 5개 고등학교의 학사운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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