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광고중단 압박 행위는 '범죄'"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7.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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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6일 특정 언론에 대한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및 불매 운동에 대해 "기업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쇠고기 협상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광고중단 운동 검찰 수사에 대해 일각에서 검찰의 네티즌 탄압이란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정관은 "최근 광고중단 압박 행위에 대해 일각에선 소비자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계를 넘어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감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 사안의 진위와 처벌 사항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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