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연금공단 직원 '배임 혐의' 영장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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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5일 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업체에 용역대금을 지불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오모차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차장은 금융자문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3월 공단이 ING은행 측과 맺은 자문용역계약을 어기고 ING은행에서 상무로 재직하다 퇴사, 별도의 자문회사를 설립한 조모씨에게 자문료 24억 원을 지급해 공단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공단 측은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이 소유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지분을 2400억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ING은행 측에 금융자문을 의뢰했으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오 차장은 자문료를 조씨에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오 차장과 조씨가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조씨에 대해서도 이날 배임공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에서 수사를 의뢰해 와 오 차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왔다"며 "범죄 혐의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오 차장이 조씨에게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공단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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