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 조정...주차수요 유발 방지
- 서울시 "교통혼접 완화로 사회적 비용 줄일 것"
'주차상한제'는 교통 혼잡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규모를 일반 지역 설치 기준의 50%이내로 제한, 주차 수요를 억제하는 제도로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됐다. 시는 신촌과 잠실 등 7개 지역에 위치한 상업지역 13.76㎢(전체 2.3%)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했다.
시는 우선 상업지역에 한정됐던 주차 요금 1급지 지역 내 주차상한제 적용 범위를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및 '교통 혼잡특별관리구역'가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인 7개 지역 중 4대문 주변과 영등포, 신촌, 청량리, 잠실 등 5개 지역은 현행 범위를 유지할 방침이다. 영동지역과 천호지역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이 밀집해 있는 인근 지역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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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최근 교통 혼잡이 나타나고 있는 목동과 용산, 마포, 미아 지역을 신규 상한제 시행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의 접근이 양호한 철도 및 도시철도의 역사와 환승센터 주변의 역세권(500m 이내)도 주차상한제 신규 시행 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이밖에 건축주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선택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10%(50~60%)의 선택 범위는 40%(10~50%)까지 확대된다. 건축주가 주차장을 덜 짓고 그만큼의 면적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상한제 개선 계획을 통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배기가스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 혼잡의 완화로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