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인력 동포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검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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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이중국적 취득자 중 병역 의무를 마친 고급인력에 해당하는 해외동포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해외입양이나 해외출생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가운데 세계적 수준의 고급인력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들에 대해 국적보유 신고를 면제해주고 국적선택 의무기한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더라도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처우해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중국적자는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했더라도 22세까지, 여성은 21세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며 귀화자 또한 6개월 이내에 자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태어난 비자발적(후천적) 이중국적자 가운데 고급인력들의 이중국적을 용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이중국적 허용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정책본부와 함께 오는 22일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완화 및 체계적인 이중국적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적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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