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0일 공매도 주문시 증권회사의 확인의무 준수여부와 증권예탁결제원 등 대차거래 중개기관의 담보관리 실테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1주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가 높을 때 증권사들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되사서 주식을 갚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주가조작은 주식을 매수한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떨어질 때는 공매도를 한 다음 악성 루머를 퍼트려 주가를 끌어 내리는 수법이 사용된다.
차입 없는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결제불이행 위험성을 높이는 등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현행 규정상 차입 없는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공매도 규모는 월 평균 3조15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78.8% 급증했다”며 “올 상반기 공매도는 외국인이 전체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시 증권사가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증권예탁결제원 등 대차거래 중개기관이 담보관리 등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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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의 대차거래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차거래 정보를 집중·공시하는 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