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한제·재건축 규제 푼다(상보)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7.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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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올 30만가구 건설 달성 불가능
-민간 매입 택지비 일부 인정 하기로
-재건축 임대·소형주택 의무 비율 등 완화 검토

분양가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순차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이 자체 택지를 매입하는 주택사업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핵심 규제사항이었던 임대주택·소형주택의무 비율과 재건축 초과 이익부담금 등도 하반기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10일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택지비를 감정가로 산정하게 되자 민간업체들이 사업을 중단해 결과적으로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며 "민간이 땅을 자체 매입해 주택을 분양할 경우 매입가격의 일정 부분을 택지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정책관은 "다만 장부 매입가 100%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기존대로 분양가상한제의 틀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도심내 주상복합아파트의 가산비를 일반 아파트보다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해 상한제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정책관은 "현행 재건축 규제 중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선 집값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선할 방침"이라며 "임대주택·소형주택 의무비율과 재건축 초과 이익부담금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하는 부분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정책관은 다만 하반기 주택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핀 뒤 규제완화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이같은 규제 완화 방침을 정한 이유는 민간주택 공급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 주택정책관은 올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 달성은 힘들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는 "공공택지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로 주택공급이 지연되고 있고 민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주택공급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정부의 당초 계획 달성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주택 공급 규모는 25만~26만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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