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盧측, 유령회사 동원 하드디스크 빼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7.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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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반출, 양해한 적 없어"
- "참여정부 자료, 국가기록원서 열람 가능"
- "인계받은 자료, 생활안내문 수준"
- "하루 빨리 자료 원상반환해야"

靑 "盧측, 유령회사 동원 하드디스크 빼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물을 무단 반출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이지원시스템'(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과 동일한 별도의 이지원시스템을 제작한 회사 말고 이지원시스템의 내용을 반출하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온 제3의 회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회사가 차명계약을 할 만큼 회사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종의 유령회사로 실제 사장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지원시스템의 저작권은 국가에 있으며 이 시스템이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돼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청와대나 국가기록원이 아닌 제3의 장소로 국가 중요기록물을 가져간다는 것은 협의하거나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현 정부와 양해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간 열람이 안 돼 기록물 반출이 불가피했다'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전용 열람시설이 설치돼 있고 방문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영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해 영구보존 포맷으로 변환했기 때문에 이지원시스템과 열람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열람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소유의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유출해 사적인 열람권 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건은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 측이 '전 정부 기록물을 청와대에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 전 대통령 측이 현 정부에 남긴 1만6000여건의 자료는 '치약은 이렇게 짜라는 식의 생활안내문'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문서라는 것은 원본이나 사본이나 내용상 동일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된 이상 논란의 여지가 불필요하다"며 "원본, 사본 논란보다는 노 전 대통령 측이 불법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지금도 '사인에 의한 불법보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기록물을 원상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11일 국가기록원장이 봉하마을 사저를 방문해 원상반환을 거듭 요청할 것이며 노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을 보고 차후 대응방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자료를 반환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해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 고발을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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